학점은행제란?
『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
교육대상
- 적령기에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
-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
- 대학을 다니다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-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취득 후 대학 등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등
학점취득방법
번호 | 구분 | 내용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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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평가인정학습과목 | 수업환경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(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, 직업전문학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)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목 | ||||||||
2 | 학점인정대상학교 |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, 이와 등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| ||||||||
3 | 시간제등록 | 대학이 고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하는 것 | ||||||||
4 | 독학학위제 |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력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 | ||||||||
5 | 중요무형문화재 |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 | ||||||||
6 | 자격(증) |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/기술/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,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/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/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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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기준
연간/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
연간 최대 인정학점 |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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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학점 | 24학점 |
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
구분 | 최대 인정 학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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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 과정 | 105학점 |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포함(시간제등록 이수학점은 미포함) |
전문학사학위 과정 | 60학점(2년제 기준) |
학기의 구분
3월 ~ 8월 말 | 9월 ~ 2월 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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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| 2학기 |
연간/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
제한(수업을 통한) | 제한없음(수업 이외의 방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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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|
자격취득 독학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|
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
- 평가인정학습과목,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, 시간제등록 학습과목,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동일한 과목명 또는 동일한 교육내용을 지니는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판단함. 중복과목 이 있을 경우,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
- 중복과목 판단기준은 학점인정기준 및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참조해야 함
-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과목으로 판정할 수 있음
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
학습자 등록
-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/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는 절차
-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며,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음
-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는 학습자등록을 마쳐야 함
- 제출서류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안내 참조, 수수료 4천원
학점인정신청
-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
- 제출서류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참조, 수수료 1천원(1학점당)
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, 학위신청, 학위/전공변경 신청 등의 제반 신청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시 참조
온라인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, 방문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·시도교육청에서 실시
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은 통상 1년에 4회 실시(상시접수 아님)
학위수여요건
구분 | 학사학위 | 전문학사 학위 (2년제 기준) |
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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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총학점 | 140학점 이상 | 80학점 이상 | 공통 |
② | 전공 | 60학점 이상 | 45학점 이상 | |
③ | 교양 | 30학점 이상 | 15학점 이상 | |
④ |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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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 要 | 교과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| ||
⑥ | 해당대학의 학점 | 84학점 이상 | 48학점 이상 |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|
⑦ |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|
타 전공 학위수여요건
학사학위 | 전문학사학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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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| 3년제 | |
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|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|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|
- 전공필수요건 포함해야 함
- 학점취득방법 6가지(평가인정학습과목, 시간제등록 등)를 통해 학점취득 가능
- 자격은 최대 1개 까지만 인정 가능
- 자격증,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 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
-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
-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전공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
학습비 반환 기준
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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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학점은행제 상담실
국가평생교육진흥원 :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(무교동 77번지) / ☏ 1600-0400
등록안내
- 모집인원 : 과목당 40명이내
-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
- 접수방법 : 매학기 개설 및 접수방법 별도 안내(공지사항 참고)
기타사항
- 연말정산 시, 수강료 소득공제 가능(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, 별도의 증명서 발급 불필요)
- 본교 도서관 이용 가능
- 개강 전 환불신청 및 폐강 시, 전액 환불
문의 Tel. 032-860-8293